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5812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223원 및 그중 8,354,374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223원 및 그중 8,354,374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