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11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6,703원 및 그중 105,802,487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6,703원 및 그중 105,802,487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