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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11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6,703원 및 그중 105,802,487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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