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당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당심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당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