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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07. 선고 2007구합5108 판결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판매점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판매점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계좌를 통해 컴퓨터 판매점 및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소개 및 설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7.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8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구 ○○동 1380 ○○빌딩 501호에서 ○○페이스라는 상호로인터넷 가입유치 및 인터넷 전용선 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에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정보통신'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9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65,985,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1.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89,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4.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0.9. 기각결정을 받아 2007.11.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보통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사업내용이 이동통신사업자의 1차 대리점을 대신하여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소개수수료 및 설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하여 원고가 컴퓨터 판매점에게 고객소개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75,015,800원과 전단지 배포 일용 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9,7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이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과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2)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계좌 및 동생인 이○희의 계좌를 통해 2002.4.부터 같은 해 12. 까지 컴퓨터 판매점 및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소개 및 설치 수수료 명목으로 75,015,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원고 및 이○희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컴퓨터 판매점에 입금된 점, 원고의 사업내용상 컴퓨터 판매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개 및 설치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2년 표준손익계산서 중 '기타'계정과목(금액 106,410,669원)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을 2호증), 위 표준손익계산서의 다른 계정과목에 위 75,015ㅡ800원을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갑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로 9,78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증거는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는 2002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07년인 점에 비추어 초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필요경비로 인정된 75,015,800원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5,985,000원을 초과하는 이 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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