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75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원예술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