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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3:54 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최근 8년 가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른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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