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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5:15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97 어 반부 띠끄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흥 안대로 506 신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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