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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55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 역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일성 트루 엘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경부터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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