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허락 없이 앉은 후 술을 마시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2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이 새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본데, 경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왼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30여년전 폭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7만원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