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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허락 없이 앉은 후 술을 마시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2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이 새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본데, 경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왼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30여년전 폭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7만원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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