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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05:00경 피해자 C(23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09: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마로 피해자 C의 입을 들이받았다는 부분만 부인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의 경우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종전력은 없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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