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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6. 01: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구입한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음에도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미 개봉한 제품이라 환불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F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이 씹할,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미혼인데다가 부모형제와의 유대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경찰관 F에 대한 모욕의 방법이 너무나도 모멸적인 점, 이들 모두 엄벌을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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