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분쟁의 경위 (1) 원고는 의정부시 B빌라 201호 소유자이고, 피고 정아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정아산업’이라 한다)는 1996.경 피고 의정부시로부터 C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구역 내 지하보도 공사를 발주 받아 1996. 11. 4.부터 1997. 4. 19.까지 B빌라 인근에서 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2) 이에 원고 및 B빌라 각 세대 소유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들은 1996. 11.경 피고 의정부시에게 피고 정아산업의 이 사건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B빌라에 균열이 확대되고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3) 피고 의정부시는 1996. 11.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C지구 감리단장 E에게 위 진정에 따라서 피해발생 정도, 안전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E은 1996. 11. 23. 피고 의정부시에게 계측기 설치 등 이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4) 원고 등은 1996. 11. 29. 피고 정아산업과 사이에 피고 정아산업이 1996. 12. 10.까지 B빌라의 내부 벽면에 균열이 심한 부분을 1차 보수하고, 이 사건 터파기공사의 완공 시점인 1997. 4. 30. B빌라의 균열, 기울기 등을 재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상 여부를 쌍방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 정아산업은 원고를 제외한 B빌라 각 세대 소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1997. 6. 11.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전소 확정판결 (1) 원고는 2000.경 "원고 등의 진정에 따라 피고 의정부시의 B빌라 균열 대책의 지시를 받은 D의 직원 E이 피고 의정부시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 의정부시는 이 사건 터파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