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의정부시 B빌라 1동(총 6세대 거주) C호에 거주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6. 11. 4.경부터 1997. 4. 19.경까지 위 B빌라에서 약 10m 떨어진 의정부시 E 택지개발 조성공사 구역 내에서 지하보도의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98가합5804호 등 소송 1) 원고는 1998. 4. 13. D을 상대로, D이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반약화방지책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B빌라의 벽체 균열 등을 초래하였고, 하수관을 파열시켜 원고 등 B빌라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B빌라 담장 부근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를 임의로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금53,748,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이 법원 98가합5804호로 제기하였다. 2) 법원은 1998. 11. 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8나62666호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D은 1996. 11. 29. 원고와 사이에 B빌라 내부 벽면 균열부분을 같은 해 12. 10.까지 보수하고, 위 건물에 발생된 나머지 하자부분은 D이 토공사 구조물공사 완공시점인 1997. 4. 30.경 건물의 안전도를 검측하여 이를 보수보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보수보강 공사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이 1996. 11. 29.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D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 내부 벽면 균열부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토공사 구조물 완공 이후 위 건물에 관한 그 외의 하자에 대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방해로 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D이 그 귀책사유로 위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