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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6가단92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16,730원 및 그 중 금 46,804,615원에 관하여는 2016. 1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아파트 1개동 1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하였다. 공사명 : 창틀코킹 및 외벽 균열 부분도장 공사 계약금액 : 35,250,000원 공사기간 ; 2016. 4. 15.부터 2016. 5. 16.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대한 균열 보수공사를 피고가 제출한 시방서대로하지 않아 균열이 재발생되고, 철근부식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복도 및 일부 발코니로 누수가 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 창틀 코킹공사도 피고가 계약 시 제시한 아파트 전 세대 창틀 외부의 기존 열화(劣化) 변형된 실리콘을 철거, 청소하지 않고 보수하여 코킹 들뜸, 접착불량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시공한 실리콘과 기존 실리콘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을 한다(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자가 발생한 38세대만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피고가 보수한 실리콘과 하자발생세대에 재시공한 실리콘의 재질, 색상, 형태 등 외관에 차이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동일성을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라. 위와 같이 시공하기 위한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외벽균열보수비로 금25,044,164원, 외부코킹공사비로 금 33,872,566원 합계 금 58,916,730원 상당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하자보수 청구에 갈음하여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16,7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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