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목포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정글북Ⅲ’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위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발사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지폐인식기에 무선송수신기가 설치된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정글북Ⅲ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1장당 5,000점)를 제시하면 표시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정글북Ⅲ_전남목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