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20,000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깜깜이” 차량이 들어오면 잠겨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