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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854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원고가 2019. 11. 8. 경 피고 B에게 6개월 내에 변제 받기로 하고서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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