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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6 2017가합80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7. 7. 피고 B에게 14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2. 피고 B, D 및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이 2005. 7. 7. 원고로부터 14억 원을 변제일을 2007. 4.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D와 E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공증인 F 작성 2007년 증서 제607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2007. 3. 1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 주식회사가 2007. 3. 1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C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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