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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29988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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