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64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