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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64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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