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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98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7,350,000원, 원고 C에게 1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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