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3 2019가단7026
영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9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9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