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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133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B이 2008. 4. 23. 서울 성북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순영종합건설’)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074호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이라 하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C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그 서류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1. 1.까지 B과 B의 아들인 D(이하 ‘B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2. 5. B 등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민사판결문과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는 B의 양도소득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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