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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B과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대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 초순경 피고인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 중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3. 1. 9. 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B과 피고인 소유의 ‘ 서울 강서구 E 건물 제가동 301호 ’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은 2013. 1. 23.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2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목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상담 요약, 영수증 등, 전 출입세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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