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 약국사거리 건너편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5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택시는 가까운 곳은 안가고, 먼 곳만 가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은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