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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정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4. 03:4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7080 라이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C가 술값 계산을 하던 중 돈이 모자라 외상을 하자고 하여 주인과 약간의 언쟁이 있던 중 업주 친구인 피해자 F(44세)가 이를 듣고 술값을 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화가 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A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가게 밖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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