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에서 고향 후배인 E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며 피고인에게 질문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발년 니가 뭔데” 라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길바닥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배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마당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48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폭행을 제지하는 등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여, 49세)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오른쪽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4. 15.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F이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