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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6가단114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66,441원과 이 중 83,146,368원에 대한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경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세종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90,000,000원, 대출기간 2012. 6. 30. 이율 17.2%,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12. 6. 28. 이율이 7.2%로 변경되어 2015. 6. 28.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세종저축은행은 2016. 2.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3. 10.자 채권양도 통지 겸 채권양수통지서의 송달로써 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의 2016. 2. 2. 기준 원금은 83,146,368원, 미납이자는 820,0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 83,966,441원(= 원금 83,146,368원 이자 820,073원)과 이 중 83,146,36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이미 대출기간이 만료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따로 기한의 이익상실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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