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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77409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219,577,320 원 및 위 돈 중 215,004,596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577,320 원 및 위 돈 중 215,004,596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0. 15.까지 연 9.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근보증한도 액인 3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연대 보증인의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고 그 후 위 대출 약정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연대 보증인을 교체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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