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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32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45,792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5. 4. 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연장되었고, 피고는 2009. 4. 1. 국민은행과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간을 2010. 4.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2. 13.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30,000,000원, 이자 25,845,792원, 합계 55,845,792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청구에 의해 중단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는 2010. 4. 6.인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2010. 4. 7.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5. 2. 17.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5년이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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