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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1 2018가합5178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2015. 2. 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소외 D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480호로 위 D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D을 선출한 위 조합장선거는 무효이고, D의 조합원 지위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12. 27. 총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피고에게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징계사유(정관 제19조 제1항 제4호)로 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1.29.원고에게 조합원 징계에 따른 조합원 제명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루어질 무렵 시행되던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제명)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조합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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