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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9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35 장(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장차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출력함으로써 문서 위조행위가 완성되었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전송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11:46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위 챗’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 아래 ‘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담당 자란에 ‘ 담당자 N, 행정 사무관 O, 금융위원회 위원장 P’ 이라고 기재되고, 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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