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35 장(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장차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출력함으로써 문서 위조행위가 완성되었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전송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11:46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위 챗’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 아래 ‘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담당 자란에 ‘ 담당자 N, 행정 사무관 O, 금융위원회 위원장 P’ 이라고 기재되고, 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