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0-1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노점으로 위조된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2. 15:06경 위 장소에서 1998. 8.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417383호)한 'Kappa'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Kappa 운동복(긴바지) 10점, 위조 Kappa 운동복(반바지) 65점과 1973. 12. 3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035400호)한 'adidas'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adidas 운동복(긴바지) 25점, 위조 adidas 운동복(반바지) 175점, 위조 adidas 반팔티셔츠 33점과 2009. 6.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790550호)한 'NEPA'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NEPA 운동복(긴바지) 11점, 위조 NEPA 긴팔 티셔츠 2점, 위조 NEPA 반팔 티셔츠 8점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Kappa, adidas, NEPA),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