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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426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상가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2010. 5. 18.자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8.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308점(정품 시가 3억 1,007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2. 6.자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 14:5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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