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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2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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