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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7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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