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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58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29,40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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