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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합504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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