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42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