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42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