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단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C( 여, 48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양측 어깨 및 팔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 경화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