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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0:57 경 전 북 완주군 둔 산 1로 142에 있는 렉 시안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내연 녀인 C과 D 에 쿠스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중,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54 세) 가 이를 보고 다가와 “ 이 새끼 죽었어, 차문 열어.” 라고 하며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자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본네트를 잡고 차량에 매달리자 약 100m 가량을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F SM7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가 충돌하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족 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등),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현장지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내연 녀인 C을 사이에 두고 C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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