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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6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5:35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인 E과 내연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며,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며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증거기록 제 26 쪽 )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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