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메가 탑재 공정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D 명의의 E 사업자로, 2016. 1. 1.부터 2016. 7. 31. 까지는 E으로부터 고용 승계를 받은 F 명의의 ( 주 )G 사업자로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8,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269,118,7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1,066,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3,209,5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