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2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92. 5.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보급로 제설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경사로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지표면에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쇄골 부위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5. 19.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부상에 대한 공상 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육군 중앙 전ㆍ공상 심의위원회는 2014. 6. 25. “상기 인원의 병적기록 및 당시 기상 예보를 통해 민원인이 그 당시 제설작업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같이 근무한 전우들의 진술에서 민원인이 제설작업 중 부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쇄골골절 후 부정유합이 전공사상자 분류표 2-13에 의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쇄골의 부정유합”을 공상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