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정 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광양읍 쪽에서 중 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및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