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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3.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시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에 “ 수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귀하, 제목 건축 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 [H 외 1],

1. 건축과 -1321호 (2016. 9. 20.) 및 건설과 -2015호 (2016. 10. 6.) 및 민원 서류-( 접수번호 :p000136) 와 관련입니다

”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부산 광역시 명의의 ‘ 건축 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 신서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I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위 회 신서를 사본 하여 부산 동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 M,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I, G,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L, M,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고소장,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G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부산 시청 건축주택과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 위조 문서 작성자 및 민원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 (I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Q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R 의 전화 진술), 수사자료 제출( 취하 원 수리 알림 등), 수사보고( 문자, 메일 내용 확인)

1. PM 업무 대행 계약서, 각 민원 신청 확인서, 위조 문서( 건축 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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