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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96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명의의 ‘ 건축 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민원 실무 심의회 의견 회신서’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공문서를 교부 받았던

K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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