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부근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받을 때 제출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 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고, 위 ‘B’ 는 C 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아산 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4.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근린 시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다음, 그 임금을 받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 곳 현장 소장인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보험 확인 청구 관련 의견 제출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및 팩스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위조 > [ 제 1 유형] 비영업적이고 비조직 적임 > 기본영역 : 8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