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82]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고모부이다.

J는 피고인 A의 처 숙조부로서 구미시 K에 있는 학교법인 L( 이하 ‘L’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들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는 건설사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피고인 A을 마치 전국 각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M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이하 ‘ 피해자 N’ 이라 한다) 과 I 사이에 L이 운영하는 O 중 ㆍ 고등학교의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후, 2011. 8. 12. 구미시 K에 있는 O 중 ㆍ 고등학교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대표한 M과 ‘ 피해자 N이 전체 공사금액 154억 원에 구미시 P에 O 중 ㆍ 고등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I은 2011. 9. 말일 전체 공사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매월 말일 기성 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백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 달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하였고, O 중 ㆍ 고등학교 신축 부지인 구미시 P의 잔금 48억 원을 수년 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및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각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수익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