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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19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등(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의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에서의 차주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등 관련회사들임에도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등 관련회사들의 변제능력을 혼동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당시 F 등의 자산, 사업성 및 이에 기초한 자금운용 능력 등을 고려 하면, F 등 관련회사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과 송도 D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선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후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그 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계약의 이행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선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야 할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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